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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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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발언문 오늘(7월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QUV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QUV의 행정팀장 김이희윤 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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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QUV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QUV의 행정팀장 김이희윤 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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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 활동하는 김이희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느 때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시민사회는 2007년 법이 처음으로 국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단호한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과 장애, 노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선,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세를 넘어 온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3.6%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에서 성소수자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차별과 인권 의식에 대한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는 현실을, 국회가 결코 방관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나중에’ 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더는 차별금지법을 미루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말로 쓰일 수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일상적인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이자 구제 수단입니다. 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복합적인 차별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누군가의 차이와 다양성은 지금도 어떤 곳에선 부당한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차별을 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저는 대학생 성소수자 여성이며, 또한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일본에는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이 존재하여, 재일교포와 이주민에게 혐오와 증오심을 표출하고 배척하는 것은 ‘혐오발화’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따릅니다. 이런 법을 두고, 누가 차별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재일교포와 이주민을 차별하던 사람입니다. 비단 차별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차별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위계화하는 힘이기에, 평등 사회는 차별을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 다양성을 가진 이들 모두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제는 법과 제도가 차별을 다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행위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주춧돌을 세우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학 역시 공적 공간으로서 차별금지의 영역에 해당하기에, 우리 곁의 모든 대학생과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법 앞에 선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이 입학을 거부하는 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대학 등록을 포기해야만 하고, 현역 군인이 부당 전역판정을 받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향한, 그러나 작지 않은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후에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 사회는 차별을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더욱 모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선언입니다. 21대 국회와 정부에게, 평등을 향한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망에 귀 기울이고 여태까지 방기해왔던 정치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등사회를 향한 흐름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