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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QUV 성명] 차별과 학생자치 탄압 일삼는 숭실은 자칭 대학이라 할 자격이 없다

[QUV 성명] 차별과 학생자치 탄압 일삼는 숭실은 자칭 대학이라 할 자격이 없다

지난 4월 28일, 숭실대학교 교내에서 숭실대 본부의 거듭된 성소수자 차별행위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작년 3월에 같은 장소에서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이 인간현수막 집회를 연지 약 1년여 만의 일이다.

지난해 2월 28일, 숭실대학교 학생서비스팀은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에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의 게시를 불허한다고 통보하며,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검열하고 학내에 부착하는 것을 막았다. 이방인이 이에 반발해 인간현수막 집회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신고를 접수한 결과가, 올해 1월 22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문으로 돌아온 것이다.

숭실대학교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작년 1월에도 2015년 숭실대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은 반동성애 진영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비판 학술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권고 불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숭실대학교 본부는 2015년과 2018년, 각각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단언컨대 숭실대학교가 그동안 받은 각종 권고 결정문을 모두 합치면 웬만한 전공책 두께보다 더 두꺼울 것이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대학'이 보여주는 차별의 무게이다. 평등교육을 실천해야 할 대학이 학내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국가 기관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경고는 몇 년 째 무시하고 있는 꼴을 보라. 숭실대학교가 민주사회의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구실하기는커녕, 자칭 대학이라 할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

숭실대학교 본부가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결코 종교의 자유와 합치하지 않는다. 종립대학이라고 다른 사립대학과 달리 성소수자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건학이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설립인가와 함께 인정받는 것이며, 그러한 사전조건에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인 ‘평등’을 수호하고 실천해야하는 의무가 반드시 포함된다.

언젠가부터 스스로가 종교기관인지 대학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숭실이 진정 대학이라면 거듭되는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선 안될 것이다. 숭실대학교가 공공교육기관으로서 평등의 의무와 차별 시정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숭실대를 민주대학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숭실대학교 본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성소수자 차별로 빚은 그간의 죄를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숭실대학교 학생서비스팀 과장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도촬하고 법 집행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위법적으로 촬영·채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면 비대면 강의 실시로 빈 교정에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인지, 제국주의의 반민주적 횡포에 맞서 자진폐교까지 불사했던 과거의 자부심은 어디로 가고 치졸함과 아집만 남아있는가를 숭실대에 되묻겠다. 학내 구성원의 적법한 규탄행위를 대하는 태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숭실대학교 본부는 앞으로도 교정을 차별과 학생자치 탄압으로 채울 심산인가?

다시 한 번 누누히 강조하건대, 미션스쿨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은 결코 헌법이 천명한 평등과 성소수자의 기본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숭실대학교 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기 전까지 차별대학 딱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4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