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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QUV 성명] 대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 21대 국회가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QUV 성명] 대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 21대 국회가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 같은 입법 권고는 2006년, 국가인권위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의 의견표명이다. 바로 전날인 29일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평등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행동과 여론조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회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평등법은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21여개 차별금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차별을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법률적으로 예방·금지하고, 차별 피해 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법 상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에는 ‘고용’과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있는데, 이 중 교육기관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와 대학도 해당된다.

지금껏 대학은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학생 간 성희롱 및 성폭력, 성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왔다. 이는 대학이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공적 교육기관임에도,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수많은 청년들이 학교와 생활공간에서 겪어온 차별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교육기관과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등의 차별금지/차별시정의 의무를 담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국회에 입법 권고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대학 외의 교육기관들 역시 그동안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2015년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중 98%가 교사나 또래 친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제도적 해결방안 없이 교육기관이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중여론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서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이면서 또한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법이기에, 21개 차별금지사유 중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미루려는 시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누군가의 정체성은 지금도 어떤 곳에선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논쟁적이다"라고 칭하는 것은 차별문제 전체를 외면하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대세는 이제 완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울었다. 평등사회 실현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시대정신이며,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대중여론과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세력은 한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차별의 가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소수 혐오세력의 편이 아니라, 성소수자와 여성, 청년ㆍ청소년,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법제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입법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7월 2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