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발언] 차별군대에서 차별에 강경한 군대로

[발언] 차별군대에서 차별에 강경한 군대로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국제 엠네스티 주관으로 군형법 92조 6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 했습니다. QUV도 행정팀 일원들이 현장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하 발언 전문입니다.
-----------------

발언자: QUV 행정팀장 김동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들을 군대로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로 갑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군대는 이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여기고는 합니다. 그 증거가 ‘군형법 제92조의 6’의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사랑을 하지만,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야 합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의 줄임말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위해 군형법이라는 채찍에 오늘 또 한 명의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러 갔을 뿐입니다. 국가는 이런 대한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군대에 있는,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할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찍은 낙인 속에 괴로워하며, 죄인이 되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국군은 스스로를 강한국군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우리에게 강한군대란 그저 허언에 불과한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함이 성소수자가 아니라 병영 내의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71회 국군의 날입니다. 군대에서 강조하는 군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은 군대가 스스로 자행하고 방치하는 비상식적인  인권침해들이지 성소수자들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하여 '차별국군'이라는 오명을 씻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명예와 기강을 확립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