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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논평]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학생들의 징계가 무효라고 인정하였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들은 교내 예배에 무지개 옷을 입고 나왔으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장신대학교는 징계사유라면서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등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렸다.

장신대학교 측은 혐오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도 막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에 눈이 멀어 징계에 필요한 사유 고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박탈시켰다. 이후 학생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부당한 징계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혐오에 맞서 당당히 싸웠다. 이번의 판결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승리다. 이 과정에 있어 많은 혐오세력들에게 시달렸을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징계 무효 소송 중에도 결연히 투쟁을 이어간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최근 혐오 세력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탄압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전에도 법원은 지난 6월 부당징계를 당한 한동대학교 학생이 추가로 학교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혐오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장신대학교 측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마저 어기면서 혐오를 실현하려고 했던 행동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무지개 물결로 가득 차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 동참한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값진 승리를 쟁취한 장신대학교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2019년 7월 22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