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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논평] 혐오 반대에 힘을 실어준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혐오 반대에 힘을 실어준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은 지난 5월 17일, 지난해 같은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교내 채플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장신대학교 본부가 재학생 5명에게 내린 부당 징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에 반대함을 표현하고,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장신대의 부당 징계에 맞써 싸워왔던 학생들에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신대학교의 징계 처분이 '징계사유 사전 미고지' 등의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학생들의 행동이 채플을 방해하거나 혹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된 것이 아니며, 교내 불법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지개색의 옷을 입고 채플 수업에 참석한 개인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5월 17일,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이번 징계 효력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의의가 깊다. 법원이 성소수자와 인권을 지지하는 용기 있는 행위가, 부당한 혐오와 조직적인 외압에 짓밟히면 안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종교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가치를 구실로 보편적인 인권을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장신대학교의 학생들은 개인의 신념을 표현했음에도, 학교 본부의 부당 징계로 인해 위협을 받아와야만 했다. 또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항하는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는 등의 시련도 겪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권익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켰어야 할 장신대학교는, 반대로 입학생들에게 '동성애 반대 서약'을 강요해오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이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징계하는 혐오의 편에 선 것이다.
                         
5월 17일, 법원의 판단은 장신대학교의 그러한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었다. 혐오반대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둔 것과 더불어, 그동안 고통받았던 학생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법원의 판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징계 무효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0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