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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QUV 행정팀장 기진 연대발언]

이미지: 사람 4명, 사람들이 서 있음 실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QUV 행정팀장 기진 연대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맡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 기진이라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되고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현 정권 이후로 그들의 인권이 가시화될수록 더 심한 혐오와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소수자들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성소수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호남신학대학교는 2019년도 입학 요강 중 ‘신학대학원·상담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등의 석사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
라고 밝힘으로써 성소수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시 2018년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체성이 탄로 나거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함을 표현함으로서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입학 취소와 함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징계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대학 내에 성소수자 모임이 생겼을 때 그들을 향해 자행되는 혐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안전한 공간과 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해 분투하는 그들에게, 모이는 의도가 불순하다, 대학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면서 동아리 등륵을 불허하고 성소수자 회원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동아리 등록을 이유로 자신의 신상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성소수자들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에는 인권감수성이 부재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모임이 인정된 후에도 퀴어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의 대관신청이 반려되거나 교내 대자보 등이 찢겨나가는 방식으로 자치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이러한 침해사례를 중재할 기구는 전무합니다.

자치단체에게도 이러한 혐오가 쏟아지는데, 성소수자 학생 개인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인권감수성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문화가 만연한 학과, 학부 단위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픈한 채로 생활하는 성소수자 학생은 몇 없습니다. 강단에 선 교수가 직접 혐오발언을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학문의 일환이라는 구실로 명백히 인권에 저촉되는 사안인 전환치료나 동성애 찬성반대가 이야기되기도 하는 곳이 작금의 대학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 성소수자 혐오가 어떤 개인을 향해 아우팅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방식으로 자행될 것을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소수자인 성소수자는 대학 내에서도 소수자입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누구도 장애나 인종,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같은 다양성을 이유로 교육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교육권과 평등권,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대학의 명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 모두에게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는, 보다 힘있는 인권센터에 대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내 자치와 학교행정과도 깊게 연관되어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해결하고 학칙 등의 제도가 감싸지 못하는 소수자까지 포괄하려면 인권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학들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촉구하며, 이만 연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