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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QUV대자보]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헌장의 폐기는 차별을 허락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헌장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 및 전문위원 180명은 4개월간 6차례의 회의를 걸쳐 지난 11월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헌장을 완성하였다. 45개의 조항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합의사항 5조항(제4,15,42,45,46조)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담긴 차별금지안이 합해진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표결로 통과된 조항이 합의무산? 제정 권한 위임해놓고 헌장 폐기?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합의 조항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권헌장을 선포할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하여 “합의 무산”이란 입장을 보였다. 또한 30일에 열린 기자발표회에서 “헌장 폐기”라고 하였다.

그간 보수기독교단체와 동성애반대세력(이하 혐오세력)이 헌장 제정 과정에 개입하여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인권을 다루는 현장에서’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 장애인 등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헌장의 결과물이 나오고서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와 입장발표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누구를 위한 인권헌장인가?


혐오는 폭력이다. 혐오는 의견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당시“개인적으로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한다. (...) 인권의 보편적인 개념을 동성애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손에 달렸다.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라 올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진행중이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장 과정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적인 반인권적 움직임을 ‘한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이라고 칭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4개월간 공들여온 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뒤엎는 일이며, 또 그 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세한 시민의 권리를 서울시가 침해하는 것이다.

제정과정 중 가장 큰 논점이었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구체적 명시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비가시화된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다는 큰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거라,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선포를 기대하던 소수자로서 우리는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한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와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예정대로 12월 10일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시민앞에 당당히 선포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3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경희대학교 KHULs, 경희대학교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단게좋아, 동국대학교 동반, 명지대학교 M SPACE, 부산대 Queer In PNU,

서강대 춤추는Q, 서울예대 Knock On The Q,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동아리 Queer In SNU,

성균관대학교 퀴어홀릭, 중앙대 성소수자모임 레인보우피쉬, 연세대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변날, 인하대 QIC, 한국외대 큐사디아,

한양대학교 하이퀴어/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홍반사)





<서울시민인권헌장 이슈 타임라인>


1. 서울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이 직접 만드는 인권헌장 제정을 표방하며 

지난 8월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90명의 제정위원을 위촉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구체적 명시에 관한 의견 갈등,

미합의사항(제4,15,42,45,46조)으로 남음

3. 두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 개최

4. 11월 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에서 보수기독교 및 보수세력,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동성애 조장한다며 

보수세력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태로 반대시위 벌여 결국 파행 

파행되기까지 서울시는 보수세력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음

5. 11월 28일 6차회의

첫 회의에서 나왔던 515개 권리 목록을 50개조로 구성

미합의사항을 제외한 45개조 만장일치 통과

6. 미합의사항 결정방식 논의 상황에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태명 과장과 전효관 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시 당국이

“미합의사항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니 

표결이 아닌 추후 합의가 나올 때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음.

7. 시민위원들, 서울시 의견 동의 24명, 거부 67명으로 계속 회의진행

/ 결정방식은 표결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짐.

8. 표결 진행 과정 중 김태명 과장이 사회자인 문경란 부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다시 사실상 안건의 진행 자체를 포기시키려 하였음 (총 4차례)

9. 미합의 된 5개의 조항은 표결에 따라, 압도적 찬성표(찬성 60,반대 17)를 얻어 의결절차 완료.

50개조의 서울시민인권헌장 통과

10. 서울시, 통과 직후 합의무산임을 일방적으로 발표, 

인권헌장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할 수 없고 폐기하겠다는 입장(12월1일 오후 5시 확인)



[20141203] 서울시민인권헌장 대자보.hwp

[20141203] 서울시민인권헌장 타임라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