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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성명] 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한동대학교는 헌법초월적인 종교집단인가?

반동성애, 반폴리아모리 사유로 든 부당한 학생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3.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무기정학 징계 처분된 학우가 공문으로 처음 받은 진술서 요구 이유 중 3번)


 지난 2월,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폴리아모리, 페미니즘을 사유로 들어 학생들을 특별지도 처분하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으로 징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동대학교는 작년 12월에 ‘페미니즘과 성노동’을 주제로 학생들이 교수와 연계하여 강연을 기획한 것을 두고 반동성애라는 학교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특별지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직원의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로 낙인찍으며 징계를 시도했다. 결국 한 학생은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태도와 절차적 위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결국 반동성애와 반폴리아모리 등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것이다.


 이번 한동대학교 징계 사건은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사건이며 제도권의 대학이 종교이념을 근거로 개인의 삶을 징벌하는, 사법을 초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종교교육을 허락한 것은 종교이념을 학생들에게 설파하고 권유할 권리를 준 것이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여 개인 삶의 양식을 통제하고 명령할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대학은 군대가 아니다. 심지어 군대도 군인 신분 외의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규율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제약함에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만 하는 집단이다. 한동대학교만이 대학 중에 유일하게 헌법과 실정법을 초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는 종교이념이라며 행하는 한동대학교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반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혐오, 나아가 인권침해 일반이 그 어떤 대학의 기치로도 삼아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차별을 그 대학의 이념으로 세울 수 있는가? 자유로운 논의란 서로의 경험을 경청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삶들을 외면하고 순환논리적인 이념에 스스로 갇힐 때 그것은 독선적인 교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자리하고 있다. 성별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위계, 성역할 등 우리를 차별하는 성규범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성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자리 잡혀야만 한다. 더 이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간 대관을 취소·불허당하고, 현수막이 찢기고, 괴롭힘 당하고, 욕망을 부정당하고, 심지어 징계당하는 대학의 사례를 한국에 남길 수 없다. 한동대학교는 당장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2018년 3월 10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