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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언론보도

[기사] 앰네스티, "군형법 92조 6항 폐지하라"

라이프 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인 환경이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