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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대단위 논평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자유한국당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연대단위 논평소식 - 무지개행동


[성명] 인권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1/15)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에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권은 좌우,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해 제정된 조례이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로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 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부작용’, ‘갈등관계’는 충남인권조례 때문이 아니  다. 이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 때문이다.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해왔다. 「충청도민 인권선언」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헌법은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이성적, 반인권적인 주장에 아부하기 위하여,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당신들의 이름은 역사에 오명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8. 1. 1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