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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무지개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암여고 탐정단> 동성키스장면에 대한 ‘경고’ 결정을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암여고 탐정단> 동성키스장면에 대한

‘경고’ 결정을 규탄한다!

 

금일 2015 4 23일 오후3시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2 25일 방영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에 대한 징계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권고(1), 주의(2), 경고(6) 의견을 제출했으며,「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7(품위 유지), 43(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를 적용한 결과다. ‘경고’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며, 방심위에서는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나온 방송제작물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한 적은 없어 사실상 ‘동성애’에 관한 징벌적 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앞서 3 2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드라마에 대한 조치로 권고(1), 주의(1), 경고(3)가 제시되어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 이번 정기회의에서 본 드라마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은 위원회가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이 1분 간 클로즈업으로 표현한 수위의 적정성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성애는 동성애자들 간의 키스가 아닌 품위있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위원장)며 “청소년들을 보호/지도하는 학부모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도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심위는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방영된 드라마<상속자들>(sbs, 2013) <몬스타>(tvN, 2013)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 의견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경고 조치가 사실상 동성애를 이성애보다 부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다름 없는 결정인 것이다.

 

 

장낙인 위원은 ‘권고’를 제안하고 이상의 징계는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을 다룬 방심위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고를 제안한 위원들은(함귀용 외 5) 모두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하남신 위원은 ‘80년대에는 이성 간의 키스 장면도 사회적 통념상 문제였다’며 현 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은 인정하지만 동성애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동성 간 키스와 이성 간 키스는 상식적으로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해, 사실상 동성애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고를 주장한 것이다.

 

회의에 참관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징계수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 후에 근거조항을 찾는 비논리적인 심리 방식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금일(4 23), 변호사 4(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외 3)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제제조치 등에 관한 건에 대한 법률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가 법제도 뿐만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식제고 캠페인, 인권 교육, 미디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인권 및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에 대한 퇴행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국내·국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2015 4 2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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