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7

[논평]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승리를 축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학생들의 징계가 무효라고 인정하였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들은 교내 예배에 무지개 옷을 입고 나왔으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장신대학교는 징계사유라면서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등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렸다. 장신대학교 측은 혐오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도 막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 더보기
[기사] 앰네스티, "군형법 92조 6항 폐지하라" 라이프 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인 환경이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