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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릴레이 성명]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QUVKOREA 2020. 8. 5. 20:09

[QUV 릴레이 성명]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마땅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이 그들의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삶을 모욕당해  왔는가. 질기게 이어져 온 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쓰고 있다. 그 누구도 성별, 나이, 학벌, 성소수성, 장애,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동안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정서가 만연한 세태를 방조하고 이용할 뿐 차별에 억눌린 사람들을 법과 제도로써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에 대한 태만이다. 보편인권을 위한 요구가 세대를 거듭하며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입법은 늘 그러한 호소를 무시해 왔다.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언제까지 동료 시민을 희생해 얻는 부끄러운 권력에 취해 정의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거부할 테인가. 국회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한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이를 사상검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둔갑시키는 의도적인 거짓선동의 행태가 보여온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진 내용일 뿐,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한참 벗어난 잘못된 인식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조정 및 시정 권고가 가능할 뿐이다. 물론 권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내 징계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의 영역에 원래 있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이렇게나 건강하고 그 영향력이 전혀 과하지 않음에도, 차별급지법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검열이고 사회 다수자들을 억압할 역차별이라는 매도에는 실로 유감스럽다. 거짓 선동과 날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하고 원색적인 비난만으로 건강한 논의의 장을 해치는 이들에게 고한다. ‘혐오할 권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대신 초심을 위한 차분을 찾길 바란다. 더 이상 진영논리에 갇혀 명목만으로 서로를 헐뜯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善)이 무엇인지 합심하여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온 모든 분들에게는 더없는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약자를 찍어누르며 강자의 특권을 위하는 사회가 아닌, 포용과 연대로 함께 나아가는 사회다. 우리는 평등을 위해 꾸준히 전진해 왔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멀고 험한 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 걸음의 귀중한 도약이다. 시대를 비출 이 움직임에 우리도 힘을 모으려 한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제까지의 투쟁이 가져온 빛나는 메달이면서, 다가올 투쟁의 역사를 위한 든든한 바닥이 될 것이다. 누군가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일러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부디 차별금지법이 무사히 제정되어 혐오에 지친 모두에게 따뜻한 결실이 되기를 바란다.

2020.07.18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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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