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명, 논평, 발언문

[논평] 퇴보가 아니라 포용을 선택하라

QUVKOREA 2020. 2. 3. 20:02

퇴보가 아니라 포용을 선택하라

 

국회의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삭제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지난 1112일 국회에서 안상수 의원외 40명 의원들이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내용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해당 법안은 인권 보호에 있어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있다. 더욱이 성별에 대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고 규정. 다른 성별을 가진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안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 반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들을 모두 지우려는 위협적인 시도이다.

 

의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를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차별금지법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의안 제안 이유를 빌미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 될 것이다. 이로인해 조금씩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움츠려드게 될 것이다.

 

혐오세력들은 자신들에게 혐오의 권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혐오의 권리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혐오가 판쳐 사회적 약자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혐오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거대 종교라는 혐오 세력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소수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약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인권위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로 그렇다면 최영애 위원장은 본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첫 번째 책무인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적시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은 그럴듯한 수사에 그치지 말야야한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더욱 그래야 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이 참여한 초당적인 법안이다. 어떤 인권법안은 발의 정족수마저 채우기 어려운 실정에서, 소수자 인권이 외면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권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91119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