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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앰네스티, "군형법 92조 6항 폐지하라"
QUVKOREA
2019. 7. 11. 17:51
라이프 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인 환경이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