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언론보도
[기사] 앰네스티, "군형법 92조 6항 폐지하라"
QUVKOREA
2019. 7. 11. 17:51
라이프 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대적인 환경이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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