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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V 활동/대학별 릴레이글

[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는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라! [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는 차별의 문을 닫고 평등의 문을 열어라! -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 2020년 0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십수 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와 ‘시기상조’, ‘소모적 논쟁거리’라는 단어들을 앞세우며 미루고, 법조문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벽에 부딪혀 제정이 되지 못한 법안이 다시금 발의되면서 모두에게 존엄한 세상을 맞이할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 [QUV 릴레이 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 2020년 7월 22일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대학민국의 미래를 바란다 [QUV 릴레이 성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대학민국의 미래를 바란다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2020년 7월 21일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위한 출발점이다! [QUV 릴레이 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위한 출발점이다!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6년 처음 공론화 되었으나 지난 20대 국회 때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 인권위에서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필두로 한 용감한 이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낸 결과이자 새로운 과정으로서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영역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우리는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QUV 릴레이 성명] 우리는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큐더펠릭스)는 평등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차별은 언제나 존재했다. 사회가 만든 정상성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은 정당화되며, 비정상으로 규정된 존재들에 대한 차별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심지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차별 행위를 억압하는 것은 차별할 자유를 박탈시킨다는 말까지 나..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QUV 릴레이 성명] 더 이상의 ‘나중에'는 없다 -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마땅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이 그들의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삶을 모욕당해 왔는가. 질기게 이어져 온 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쓰고 있다. 그 누구도 성별, 나이, 학벌, 성소수성, 장애,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동안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정서가 만연한 세태를 방조하고..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QUV 릴레이 성명]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지난 14년간의 세월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유예한 시간이다. 6월 29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가 노무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6년에는 ‘성적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발의했지만, 이 법안마저 제정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6번이나 발의됐지만, 제정에는 늘 실패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모두가 세상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QUV 릴레이 성명] 모두가 세상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연함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전염병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질병이 가중시킨 사회적 혼란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개인이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며, 타인 혹은 특정 집단을 향해 거름 없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전염병이 더 가혹하게 다가가는 것을 목격했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같지 않으며, 현대 사회에는 아직 차별과 인권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의 대..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다시 만난 우리의-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QUV 릴레이 성명] 다시 만난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의 발의라는 유의미한 세대의 부름을 마주하며 우리의 몸과 삶의 궤적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세계와 세기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본다. 유구한 혐오의 역사 아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연대했고, 분리와 배제 너머의 삶을 이야기했으며, 국가와 효율과 합의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익혀왔다. 그렇게 차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유무형의 무엇인가를 함께 견뎌온 우리는 숨과 같은 동료를 얻었고 연대의 가치를 배웠으며 ‘프라이드’로 빛났다. 그러나 우리는 유약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동료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절망을 겪었으며, 조금 더 자주 무너졌다. 우리는 강해져야.. 더보기
[QUV 릴레이 성명]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QUV 릴레이 성명]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1조이다. 2007년 발의가 무산되었던 이후,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조롱거리로 사용되어왔다. 합의라는 허울 아래에서 이름뿐인 법안으로서 발의 직전에 철회가 되며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끝에서 그 어떤 그늘조차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금지하고자 하는 일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며, 차별이 .. 더보기